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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인증시스템 하반기 구축

올 하반기 구축될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이 카카오·네이버 등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 셀폰 없이도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중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시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제시됐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셀폰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결국 셀폰 인증을 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및 국내 휴대전화 유지 감소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재외국민 대상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공관에서는 유효기간 1년의 공동인증서만 발급하는데,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자동으로 갱신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도 도입된다. 기존 모바일 신원증명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만 가능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가 시행되면 한국 관공서·은행에 셀폰만 지참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사 민원 포털인 '영사민원 24'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개편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증시스템 재외동포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모바일 재외국민 한국 운전면허증

2024-03-07

한국-뉴저지 운전면허증 교환, 차량국 센터마다 제각각

#. 작년 11월 직장 때문에 뉴저지주 포트리로 오게 된 한 한인 여성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바로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직장 적응과 자녀 학교 등록 등으로 바쁜 가운데, 면허증이라도 필기시험 없이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 그러나 오클랜드 차량국(MVC) 지점을 방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그런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 이 여성은 "MVC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 싫어 결국 필기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받긴 했지만,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한인 남성은 최근 웨인 MVC를 방문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MVC 홈페이지에 있는 한-뉴저지 면허교환 협정까지 출력해갔지만,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필기시험 예약을 잡고 다시 방문했는데, 이때 만난 다른 직원은 오히려 '한국인은 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며 바로 처리해줬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주에서 별도 필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MVC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서비스를 못 받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본지 2023년 10월 16일자 A1면〉   우선 노스버겐·로다이·베이온 등 한인 밀집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MVC에서는 한-뉴저지 면허교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MVC 센터가 30개에 달하는 만큼, 한인들의 면허증 교환 사례도 별로 없고 정보 공유도 안 돼 있어서다. 그러나 한인 중엔 상대적으로 한산한 MVC를 찾아 먼 센터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면허증을 못 받아 난감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직원들도 있다. 제도에 따르면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비자)'(verification of lawful presence in the U.S, 12 month minimum)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MVC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한국 면허증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해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를 접수한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은 사례를 파악, 뉴저지주정부에 전달하고 내용 숙지를 부탁했다.   뉴욕총영사관 전현진 영사는 "문제가 발생한 MVC 센터와 직원 이름 등을 파악해 전달하고, 직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운전면허증 뉴저지 한국 운전면허증 뉴저지주 면허증 뉴저지 면허교환

2024-02-02

느릿느릿 속터지는 차량국…“이런 게 미국인가요?”

무한정 대기 일처리는 ‘복불복’ 느림의 미학? 내 속은 '부글' 규정 모르는 담당자 만나 당황     그동안 미국 초기 정착을 위해 사회보장국(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우체국(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차량국(DDS: Georgia Department of Driver Services) 등을 방문했다. 이런 관공서들을 다니면서 요즘 한국 관공서에 비해서 하나같이 ‘구식’으로 일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좋게 보면 ‘인간적’이긴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선 속이 터지고 열불 나는 일이었다.    담당자 관계없이 똑같은 절차에 따라 같은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 맡느냐에 따라 절차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다. 심지어 같은 일인데도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류 미지참 등의 이유로 두 번 세 번 거절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관공서에 가기 전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알기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 보고 방문 후기를 봤더니 이런 불평들이 수 없이 올라와 있었다.     나도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사회보장번호(SSN·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러 사회보장국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민원 창구 분위기가 한국과는 많이 달라 당황스러웠다.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고 담당직원들이 느릿느릿 호명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도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하나 없었다. 신기하면서도 '미국은 원래 이런가 보다'하면서 넘어갔다.    (참고로 사회보장번호는 연방정부가 시민,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세금 납부, 은행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취득, 기타 본인 인증 등에 꼭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번호다.)     허술한 미국 관공서의 진짜 맛을 본 것은 차량국에서였다. 현재 조지아주는 2013년부터 '한국-조지아 주정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추가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도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이를 확인하는 영사관 공증서류, 비자, I-94, 사회보장 번호,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빙 서류 2개 이상, 여권 등이다.   행여 헛걸음 할까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 토요일 아침 일찍 차량국을 찾아갔다. 아직 오픈 시간도 안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몰려 번호표를 받는 데만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번호표를 받고 담당자 앞에 가서 들은 말은 “넌 외국인이니까 필기시험부터 다시 쳐야 해”였다.     내가 알고 있는 조지아주 면허교환 제도와 다른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알고 봤더니 담당자가 신입이라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 그런 거였다. 다행히 옆자리 직원의 도움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이었다면 메뉴얼도 모르는 직원을 앉혀 놓고 민원인을 상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미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돌아왔다.     차량국 방문 전에 한국 운전면허 공증을 받기 위해 들렀던 우체국(USPS)도 생각보다 긴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총영사관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굳이 영사관에 가지 않아도 한국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우표 붙인 반송봉투 등을 넣어 영사관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공증을 발급 해주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보내러 간 것이다. 요즘은 어디나 일손 부족으로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우체국도 그랬다. 창구는 여럿인데 직원 두 사람이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내 차례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한국은 웬만한 곳은 모두 전자행정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대면업무를 할 일이 별로 없다. 관공서도 그렇고 은행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통한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 환경에 있다가 경험한 미국 관공서는 불편하면서도 신기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배울 점도 많은 나라다. 하지만 이런 일에 관한한 앞서가고 있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분초를 다퉈가며 감시받듯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한국에 비해 미국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 일이 어느 한쪽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듯 관공서 일 처리도 한국이 잘하고 것인지, 미국이 정말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김태은 인턴기자미국 인턴기자 한국 운전면허증 조지아 운전면허증 영사관 공증서류

2022-07-04

"VA·한국 운전면허 상호 협정 체결로…한·미 동맹·교류 강화 기대"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는 5일 “버지니아주와 한국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한미 양국 동맹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주미한국대사 등을 초청, 협정 체결 기념식을 갖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지난 달 한국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을 오가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편의를 돕고, 교역 및 여행산업 활성화, 동맹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축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번 운전면허 협정은 버지니아주가 얼마나 한국에 우호적인 곳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 양국간 더욱 돈독한 관계, 더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리차드 홀컴 버지니아 차량국(DMV) 커미셔너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운전면허 협정이 체결된 후 지금까지 총 87명이 버지니아주 면허증을 취득했다. 면허신청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홀컴 커미셔너는 “처음 6개월간은 한국의 면허증을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그 이상 머문다면 당연히 거주 증명 서류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시 두번 DMV를 방문해야 하지만 두번째 서류 제출 후에는 약 24~48시간내에 면허증이 발급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맥도넬 주지사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국 방문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짐 쳉 상무부 장관, 지미 리 상무부 차관 등과 동행, 도쿄와 상하이, 베이징 등을 거쳐 15~17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맥도넬 주지사는 “한국의 기업들이 버지니아주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틀 것”이라며 “특히 IT와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하게 지지(strong supporter)한다며, 앞으로 두달 안팎으로 의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먼드 주지사 컨퍼런스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마크 김 주 하원의원, 해롤드 변 한인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 버지니아한인회(회장 홍일송),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의 회장과 임원들이 다수 참석해 협정 체결을 축하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와 리차드 홀컴 DMV 커미셔너가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 합중국 버지니아주 교통부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유승림 기자

2011-04-05

한국·버지니아 운전면허협정 Q&A…신청 즉시 임시, 15일내 정식 면허증 발급

Q.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나요? A.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미국비자, I-94 등)가 필요합니다.   Q.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버지니아 차량국(DMV) 면허시험장. 주내 74개 면허시험장 중 가까운 곳(http://www.dmv.virginia.gov/webdoc/utilities/offices.asp)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수수료를 지불하나요? A. 네. 필기 및 실기시험은 면제되지만 시력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발급시 수수료는 면허증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1년에 4달러부터 최장 8년 32달러까지입니다. 미국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적용.   Q. 발급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요?   A. 먼저 신청자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DL 7 양식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청을 통해 진본임이 확인되면 DMV에서 신청자에게 확인편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확인편지와 요구서류를 지참, 다시 DMV에 가면 임시 면허증(Temporary Driving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면허증은 이때부터 15일안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 영업용 차량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요? A.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은 비영업용 차량 면허증입니다. 한국 면허 소지자는 종류와 관계없이 버지니아 면허(11톤 이하 비영업 차량면허증)를 받게 됩니다. 버지니아 면허 소지자는 한국 2종 보통면허 발급.   Q.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한국 면허증 원본 ▷DL 7 Form(Exchanging a driver’s license from a foreign country)=버지니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 ▷DMV(버지니아 차량국) 요구서류(DMV 웹사이트에서 141form 참고) ①신분증명 서류 I(Primary ID)=유효한 여권, 미국비자 ②신분증명 서류 II(Secondary ID)=한국운전면허번역 공증본(영사관 발급), 영문번역공증시 여권과 비자, 한국면허증 원본을 지참 후 영사관 방문 ③합법 체류 신분 증명=여권, 미국비자, I-94 등(이민국 확인절차) ④버지니아 거주 증명=아파트 계약서, 최근 2개월 안에 받은 각종 고지서, 은행 계좌 내역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편지, 학교 재학증명서나 성적표 등 ⑤사회보장번호(SSN) 관련 서류(있을 경우에만), 또는 SSN 무자격 증빙 서류(학생은 I-20) 정리=유승림 기자

2011-03-14

VA·한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서류신청후 15일이면 면허증 발급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버지니아주 차량국(DMV) 청사에서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와 리차드 홀컴 커미셔너가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 합중국 버지니아주 교통부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양측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편리하게 면허증을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버지니아 주 면허 소지자 역시 한국내에서 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메릴랜드주와의 협정 체결 후 두번째다. 단, 버지니아주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는 증명 서류, 즉 미국 비자를 비롯해 최근 2개월내에 발급된 각종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DMV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사관측은 “서명일부터 즉시 약정이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나 협정 이행에 있어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교환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차량국(www.dmvNOW.com)이나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03-14

한국 운전면허증 MD서도 통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16일부터 메릴랜드에서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관계기사 4면> 한덕수 주미대사와 베버리 스와임-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장관, 존 쿠오 MVA 국장은 16일 메릴랜드 하노버 소재 교통부 청사에서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미국내에서는 메릴랜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에 체류 또는 왕래하는 한인들은 별다른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메릴랜드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메릴랜드주 교통법상 알콜 및 마약 관련 교육(3시간)과 시력 검사를 해야 한다. 스와임 스탤리 주 교통부장관은 “1년 여간의 검토 끝에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약서를 맺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사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이며 “운전면허 상호 인증으로 인해 메릴랜드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또 “메릴랜드를 시작으로 미국내 다른 주들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버지니아주 맥도넬 주지사에게도 이미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2010-12-16

한미 FTA 결과물…양국관계 한층 돈독해질 것

한국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이 미국에서도 통용되는 시대가 열렸다. 16일 메릴랜드 주 교통부청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베버리 스와임-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장관, 존 쿠오 MVA 국장은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1년여의 시간이 걸린 한국과 메릴랜드주와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제는 높아진 한국의 국격을 비롯 한미 FTA 추가협상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로 한미관계를 한층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제에 따라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협약서 체결로 인해 이 같은 과정이 과감히 생략된 것이다. 메릴랜드와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은 미국내 다른 주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사는 “이미 버지니아 주정부에도 이 같은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인들의 미 정착 첫 관문인 운전면허증 취득이 간편해지면서 양국간 교류 활동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에 정착하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거주민들도 한국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사는 “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곳도 메릴랜드 컬럼비아, 공교롭게도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도 메릴랜드주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메릴랜드를 찾는 한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릴랜드는 그동안 전세계 국가중 유일하게 프랑스와 운전면허 상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약서 체결은 높아진 한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메릴랜드내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한·미간 특히 한국과 메릴랜드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허태준 기자 ☞다음은 운전면허 상호 인증제에 대한 Q&A Q. 언제부터 시행 되나? A.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10.12.16부터 즉시 시행한다. Q.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은? A.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 또는 한국인으로 한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Q.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A. MVA(메릴랜드 교통국)이 요구하는 서류로 ① 알콜·약물 교육 프로그램 (3-Hour Alcohol &Drug Education Program) -당국에서 위탁받은 사설업체를 예약하여 개인이 직접수료 및 수료증 준비 ② 생일/신분 증명 서류 (1) - 여권, 미국비자 등 ③ 사회보장번호(SSN)관련 서류 (1) - SS카드 또는 관련 서류 - SSN 무자격 증빙 서류 (학생일 경우 I-20) ④ 합법 체류 신분 증명 (1) - 여권, 미국비자, I-94 등 (이민국 확인절차) ⑤ 메릴랜드 거주 증명 (2) -아파트 계약서, 각종 Bill, Bank Statement 또는 공공기관 편지 등 Q. 체류자격을 확인하나? A..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미국비자, I-94 등)가 필요하다. Q.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 A.. 메릴랜드 교통국 (MVA)산하 17개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 Q. 발급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 A. 임시면허증 발급받은 후 사진이 부착된 정식운전면허증은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한다. Q.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A. 수수료 45 달러를 내면된다. Q. 영업용 차량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 A. 안된다. 비영업용 차량 면허증만 해당된다.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Class C (11톤 이하 비영업 차량면허증)가 발급되고, 메릴랜드주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2종 보통면허(Class 2- Regular)가 발급된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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